[12. 顔淵(안연) 17]
季康子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季康子(계강자): 춘추 시대 노나라의 정치가(?~B.C.468)
政: 정사 정 帥: 거느릴 솔 孰: 누구 숙 敢: 감히 감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사(政事)를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사(政事)란 바로잡는다의 뜻이니,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수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12. 顔淵(안연) 19]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하여 以就有道인댄 何如하니잇고 孔子對曰 子爲政에 焉用殺이리오 子欲善이면 而民이 善矣리니 君子之德은 風이요 小人之德은 草라 草上[尙]之風이면 必偃하나니라.
就: 나아갈 취 焉: 어찌 언 上: 더할 상(加) 偃: 쓰러질 언
계강자(季康子)가 공자께 정사(政事)를 묻기를
"만일 무도(無道)한 자를 죽여서 도(道)가 있는 데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자,
孔子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정사(政事)를 함에 어찌 죽임을 쓰겠는가? 그대가 선(善)하고자 하면 백성들이 선해질 것이니,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에 바람이 가해지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
[13. 子路(자로) 3]
子路曰 衛君이 待子而爲政인댄 子將奚先이시리잇고 子曰 必也正名乎인저 子路曰 有是哉라 子之迂也여 奚其正이시리잇고 子曰 野哉라 由也여 君子於其所不知에 蓋闕如也니라. 名不正이면 則言不順하고 言不順이면 則事不成하고 事不成이면 則禮樂不興하고 禮樂不興이면 則刑罰不中하고 刑罰不中이면 則民無所措手足이니라. 故로 君子名之면 必可言也며 言之면 必可行也니 君子於其言에 無所苟而已矣니라.
衛: 나라 이름 위 待: 기다릴 대 將: 장차 장 奚: 무엇 해 迂: 멀 우 野: 비속할 야 闕: 빼놓을 궐
措: 둘 조 苟: 구차할 구 由: 자로(子路)의 이름
자로가 말하였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 정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선생께서는 장차 무엇을 우선하시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다.”
자로가 말하였다. “이러하십니다. 선생님의 우활(迂闊)하심이여!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속(鄙俗)하구나 유(由)여!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못하고, 형벌(刑罰)이 알맞지 못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이름(명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니, 군자는 그 말에 대하여 구차히 함이 없을 뿐이다.”
[13. 子路(자로) 5]
子曰 誦詩三百하되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雖多나 亦奚以爲리오.
誦: 외울 송 使: 사신갈 시 專: 오로지 전 奚: 어찌 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3백편을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겼을 때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使臣)으로 나가 혼자서 처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13. 子路(자로) 6]
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13. 子路(자로) 16]
葉公이 問政한대 子曰 近者說하며 遠者來니라.
葉(섭): 고을 이름 섭 葉公(섭공): 초(楚)나라 섭(葉) 지역을 다스리는 공(公) 說: 기쁠 열
섭공이 정치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기뻐하며,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오게 하여야 한다.”
[13. 子路(자로) 17]
子夏爲莒父宰하여 問政한대 子曰 無欲速하며 無見小利니 欲速則不達하고 見小利則大事不成이니라.
子夏(자하) : 공자의 제자 莒父(거보): 노(魯)의 읍명 速: 빠를 속
자하가 거보(莒父)의 읍재(邑宰)가 되어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한다. 속히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13. 子路(자로) 20]
子貢問曰 何如라야 斯可謂之士矣잇고 子曰 行己有恥하며 使於四方하여 不辱君命이면 可謂士矣니라. 曰 敢問其次하노이다. 曰 宗族稱孝焉하며 鄕黨稱弟焉이니라. 曰 敢問其次하노이다. 曰 言必信하며 行必果가 硜硜然小人哉나 抑亦可以爲次矣니라. 曰 今之從政者는 何如하니잇고 子曰 噫라 斗筲之人을 何足算也리오.
恥: 부끄러워할 치 使: 사신갈 시 辱: 욕되게 할 욕 鄕黨(향당): 시골 마을
硜: 돌 소리 갱, 주변없을 갱 硜硜(갱갱): 주변없고 국량이 좁은 소인의 모양
抑: 누를 억, 또한 억 斗: 말 두 筲: 대그릇 소 斗筲之人: 그릇이 작은 인물
算: 셀 산
자공이 “어떠하여야 이 선비라 말할 만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몸가짐에 부끄러움이 있으며 사방에 사신(使臣)으로 가서는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이를 만하다.”
(자공이) “감히 그 다음을 묻겠습니다.” 하자,
(공자께서) “종족들이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향당(鄕黨, 지방)에서 공손하다고 칭찬하는 인물이다.”라고 하셨다.
(자공이) “감히 그 다음을 묻겠습니다.” 하자,
(공자께서) “말을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실을 반드시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은 국량이 좁은 소인이나, 그래도 또한 그 다음이 될 만하다.”라고 하셨다.
(자공이) “지금 정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한 말이나 한 말 두 되 들어갈 정도의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찌 족히 따질 것이 있겠는가?”
[14. 憲問(헌문) 9]
子曰 爲命에 裨諶草創之하고 世叔討論之하고 行人子羽脩飾之하고 東里子産潤色之하니라.
裨諶(비침)·世叔(세숙)·子羽(자우)·子産(자산): 춘추 시대 정(鄭) 나라의 대부(大夫).
東里(동리): 자산(子産)이 거주하던 곳
初創(초창): 대략 초고를 만듦 討論(토론): 연구하고 강론함
修飾(수식): 보충하고 삭제함 潤色(윤색): 문채를 더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鄭)나라에서는> 사명(辭命, 외교문서)을 만들 때에 비침(裨諶)이 초고를 만들고, 세숙이 토론하고, 행인(行人, 사신의 임무를 맡은 벼슬)인 자우가 수식(修飾)을 하고, 동리의 자산이 윤색을 하였다.”
[15. 衛靈公(위령공) 32]
子曰 知及之라도 仁不能守之면 雖得之나 必失之니라. 知及之하며 仁能守之라도 不莊以涖之면 則民不敬이니라. 知及之하며 仁能守之하며 莊以涖之라도 動之不以禮면 未善也니라.
及: 미칠 급 莊: 장엄할 장 涖: 다다를 리(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가 거기에 미치더라도 인(仁)이 능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록 얻더라도 반드시 잃는다. 지혜가 거기에 미치며 인(仁)이 능히 그것을 지키더라도 장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 지혜가 미치며 인(仁)이 능히 지켜내며 장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임하더라도 백성들을 흥동시키기를 예(禮)로써 하지 않는다면 선(善)하지 못하다.”
※ 성백효, 『현토완역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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